한구홍 의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기사입력 23-11-08 13:58 | 최종수정 23-11-08 13:58
상주시의회 한구홍 의원(함창·은척·공검·이안)은 제22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유농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적으로 발의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치유농업 관련 사업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한구홍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농업ㆍ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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