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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순단 상주시의원, '상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기사입력 20-11-06 14:52 | 최종수정 20-11-06 14:52

상주시의회 신순단 의원(총무워원장)은 제20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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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상주시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범죄를 예방하여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 조례의 제정 목적 ▲ 적용범위 및 용어 정의 ▲ 시장의 책무 ▲ 지원 사업의 범위 및 사업 추진 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 ▲ 협력체계 구축 ▲ 비밀준수의 의무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신순단 의원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통한 재범이 아닌 재기의 기회로 발돋움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및 시민의 안전보장을 기여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에 담아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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