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현 상주시의회 의장직 복귀, 법원..불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수용
기사입력 20-09-24 21:31 | 최종수정 20-09-24 21:31
지난 8일 열린 제20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길수 의원의 발의로 가결된 정재현 의장의 불신임안 건에 대하여 24일 대구지방법원이 불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후반기 의장 취임 두 달여 만에 불신임안 의결로 불명예 퇴진한 정재현 상주시의회 의장이 의장직을 회복하게 되었다.
정재현 의장의 불신임안은 전체 의원 17명 중 정 의장을 제외한 16명이 투표, 찬성 10표, 반대 4표, 기권 2표로 가결되어 차기 의장 보궐선거에서는 11표를 얻은 안창수 의원이 새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정 의장은 “무엇보다 상주시민들에게 가장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며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위해 상주시의원들과 합심해 노력하는 시의회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하고
내일(25일) 오전 11시 상주시브리핑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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