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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상주시의회 정재현의장 불신임 의결에 대한 '성 명 서' 발표

기사입력 20-09-11 08:58 | 최종수정 20-09-11 08:58


                    성  명  서


의장 정재현 입니다.

저는 오늘 상주시의회 의장 불신임 의결에 관련하여 성명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상주시민 여러분, 상주시의회는 제1대부터 제7대까지, 의회 역사상 의장 불신임의 건이 발의되어 본회의에 상정된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8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 이후, 의장 불신임 의결 사태에 이른 것은, 선거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한 것이라 생각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상주시의회 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럽고 시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을 감출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상주 시민 여러분!

의장 불신임의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55조(의장불신임의 의결)
   ①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불신임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위 근거에 의하면, 의장 불신임의 건의 발의 요건은 충족되었으나, 불신임의 이유로 명시한 4가지 내용를 살펴보면,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어떤 법에 무엇을 위반하였는지를 사실에 근거한 내용이 너무나 미약하다고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임의 사유 첫 번째 내용을 보면,

 바르지 못한 행동으로 시민들의 지탄과 의원 상호간의 화합을 저해하는 언행으로, 의회 위상과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지탄이란 무엇이고, 의원 상호간의 화합을 저해한 언행은 어떤 내용이며, 의회 위상과 품위를 어떻게 손상시켰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추상적인 내용임으로 이는 불신임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불신임 사유 두 번째 내용으로는,

의장은 제8대 전반기 의장 선거에도 당론을 지키지 아니하고 탈당하여, 의장에
    당선된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48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① 지방의회는 의원 중에서 시ㆍ도의 경우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 자체적으로 의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은,
    당내 의사 결정을 위한 행위에 불과하며, 어떠한 위법적인 선거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의장 당선에 법령위반 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누구나 자격요건이 되면 어느 당이든지 입당할 수 있고, 탈당은  자의로도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두 번째 내용도 불신임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불신임 사유 세 번째 내용은,

 의장은 제8대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또 다시 국민의힘 경선룰을 어기고, 허위사실까지 유포하면서 의장에 당선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의장 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그리고 「상주시 회의 규칙 제8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장단 선거에 있어, 어느 당이던지 당내 경선 결과를 가지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모 시의원을 비리 시의원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매도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의원 어느 누구도 모함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았음을 당당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후반기 의장선거에 제가 선출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 29일에는 상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후보자 선출을 위해, 미래통합당(현재 국민의힘) 경선대회가 있었고, 출마자는 안창수의원, 변해광의원, 강경모의원 총 3명 중에서 안창수 의원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러자 당내 여러 의원들이 안창수 의원의 선출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몇 의원이 모여 의논하기를 여러 의원들에게 제의했고, 이에 따라 김태희 의원, 황태하의원, 임부기의원, 정재현의원, 김동수의원, 강경모의원, 변해광의원 등 7명이 자연스럽게, 2020년 6월 30일 오전 8시에 상주시 남원동 소재 영남투데이(언론사)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약속시간인 2020년 6월 30일 9시경, 위 7명의원이 모여, 오전 10시 상주시의회 본의회에서 선출할 상주시의회 의장 선거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던바, 대체적인 이야기들은 “당에서 후반기 의장 내정자 안창수의원은 지역여론이 좋지않다”는 등 문제가 있으니 의장으로서는 아무래도 무리가있으니 7인 회의에서 의장 후보감을 의논, 선정해서 선거에 임하도록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한 의견이 있자 제가 나서서 “정 그렇다면 김태희, 황태하, 임부기의원님이 연장자니 3분 중에서 하시는 게 좋겠다”고 제의하자, 김태희 의원이 “황태하, 임부기의원은 경선 직전에 포기하였기 때문에 명분이 없다.

그리고 자신(김태희)도 전반기 부의장을 했기 때문에 명분이 없다”고 말하면서, “정재현 의장이 전반기에도 잘 해왔고 후반기에 한번 더 하면 어떻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정재현 의장이 “안 됩니다. 제가 전반기 의장을 했기 때문에 한번 더하면 욕먹습니다”며 극구 반대 의견을 내놓았으며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여섯 명 의원이 “현재 상태에서는 안창수 의원은 도저히 안되겠고, 이제 달리 방도가 없으니 정재현 의장이 후반기에도 한번 더 고생해줬으면 좋겠다”고 제의가 있는 상태에서도 저는 두 번쩨 고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회 본회의 개회시간이 임박한지라 변해광의원이 “시간이 없으니 김태희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재현의장이 수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하며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불신임의 네 번째 내용으로,

  - 의장은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는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를 위반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또한, 제8대 전반기 의장직으로 있을 때 이루어진 일일 뿐만 아니라, 본 건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혐의 없음 의견을, 2020년 9월4일에 통보받은 사안이므로 불신임의 사유로서 부당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불신임의 사유로 명시한 4가지 이유에 대해, 그 사실이 추상적이거나 사실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명확한 법을 위반한 행위가 없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 불신임 의결에 대해 저는 사법부에 가처분신청서와 원천무효소송을 접수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저 때문에 모든 문제가 시작 되었고, 시민 여러분께 염려를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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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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