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태하 의원 ‘상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제정 대표 발의
기사입력 21-03-09 14:49 | 최종수정 21-03-09 14:49
▲황태하 의원이 제20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제정 대표 발의하고 있다
(사진=상주시의회)
상주시의회 황태하 의원(함창·은척·공검·이안)은 제20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상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제정 조례안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및 자연재난 발생으로 인한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고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시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긴급재난 발생 시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자 발의되었다.
제정 조례안은 ▲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 규정이 주요 내용이다.
황태하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앞으로 재난 발생 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재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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