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의원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기사입력 21-03-09 14:45 | 최종수정 21-03-09 14:45
▲상주시의회 김태희 의원이 '상주시 읍,면,동 명칭과 구역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표라고 있다(사진-상주시의회)
상주시의회 김태희 의원(사벌·중동·낙동·외서)은 제20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 조례안은 생활 및 주거 여건이 변화하여 취락형태와 주민 요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현지 실정에 맞게 리·통·반의 설치 기준을 정비하고자 발의되었다.
개정 조례안은 ▲리·통·반의 설치 기준 단서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리·통은 4개반 이상 6개반 이하로 구성하고 다만 자연마을, 취락형태, 공간구성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태희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더 살기좋은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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