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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상주지청, 보복살인 피해자 장례비 지급 및 유족 심리치료 지원

기사입력 25-01-14 09:46 | 최종수정 25-01-1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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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상주지청(지청장 박수민)은, 지난해 12월18일 동거하던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의 부모집을 찾아간 뒤 피해자의 부친을 칼로 찔러 살해하고, 모친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고 통화녹음 파일을 확보하는 등의 보완수사를 통해 피고인이 12. 17.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때린 후 피해자가 경찰에 피해사실을 진술하여 특수상해죄로 수사를 받게 되자, 


이에 보복하기 위해 피해자와 그 부모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세운 다음 범행을 실행한 사실을 규명한 후, 형법상 살인죄의 가중처벌 규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보복살인등)죄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살인죄 :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보복살인등)죄 : 사형,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울러 검찰은 신속히 피해자 지원절차를 진행하여 피해자 치료비 및 장례비를 지급하였고, 유족에 대한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 전했다.










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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