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노동청, 일용근로자 7명 임금 951만원 체불 개인건설업자 체포
기사입력 24-11-22 18:24 | 최종수정 25-02-03 22:06
밤샘 수사로 신고인 체불임금 전액 지급조치
향후에도 임금체불시 체포영장 집행 등으로 엄정 수사 예고
▲고용노동부 영주지청(사진-daum지도뷰)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지청장 이도희)은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개인건설업자 L씨를 11.21.(목) 20:00경 문경시 거주지 인근에서 체포해 당일 밤샘 조사로 임금 전액을 지급 조치했다고 밝혔다.
영주지청에 따르면 L씨는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7명의 임금 951만 원을 체불한 혐의로 영주지청의 수사를 받아오던 중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수차례 불응하면서, 전화 통화도 받지 않고 잠적하였다.
이에 영주지청은 법원으로부터 통신 및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일주일간 L씨 동선을 살피면서 근로감독관이 거주지 주변에 잠복하였고, 11.21. 20:00경 체포한 것이다.
담당 근로감독관은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생계가 막막하다는 사정을 알고 있던터라 체불 임금이 신속하게 청산될 수 있도록 체포 당일 밤샘 조사로 익일 새벽에 신고인 7명의 임금 전액을 계좌입금 지급토록 조치했다.
이도희 영주지청장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 신고 사건은 그 금액이 소액일지라도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고 필요시 체포 등을 통해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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