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대상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실시
기사입력 17-06-23 14:58 | 최종수정 17-06-23 14:58
상주시는 6월 22일 청소년수련관에서 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대전여성장애인자립지원센터 유승화 소장을 초청, 장애인 인권관련법 및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2016년 6월30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되면서 국가기관 및 지자체 및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 교육기관과 모든 형태의 공공기관의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장애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 해소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교육으로 장애의 정의,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제도, 장애인의 행동특성 등을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이 교육에 참석한 이정백 상주시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모두가 개성 있게 태어난 것과 같이 장애인도 우리와 조금 다를 뿐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임을 명심하고, 오늘 교육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수용성이 향상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사회가 건설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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