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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가정위탁지원센터, 상주시 대리 양육. 위탁부모교육 실시

기사입력 18-03-30 09:28 | 최종수정 18-03-30 09:28



경상북도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임원주)는 지난 3월 29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상주시청소년수련관에서 「상주시 대리양육⋅친인척위탁부모교육」을 실시하였다.

 

가정위탁은 학대, 방임,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정이 해체 될 위기에 있는 아동들을 일정기간 위탁가정에서 보호함으로써 아동이 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몸과 마음이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복지서비스로

 

친조부모와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인 대리양육위탁, 친조부모, 외조부모를 제외한 8촌 이내 친인척에 의한 양육인 친인척위탁, 아동과 혈연관계가 없는 일반인에 의한 양육인 일반위탁으로 나눠진다.
 



아동복지법에 의거 위탁부모는 매년 4시간 이상의 보수(補修)교육을 받아야 하고 신규 위탁부모는 위탁 후 6개월 이내에 정해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경북가정위탁지원센터는 위탁양육에 대한 이해, 위탁아동의 특성, 좋은 부모의 역할 등을 교육하기 위해 각 지역별로 매년 1회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올해 변경된 가정위탁지원제도에 대한 안내 및 아동학대예방교육과 함께 위탁부모들의 양육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체험활동으로 한지공예를 진행하였다.

부모교육을 통해 위탁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소통기술을 배우고, 비슷한 상황에 있는 위탁부모들의 만남을 통해 서로 위로와 격려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또한 상주시 및 읍․면.동 담당공무원교육과 간담회를 실시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가정위탁지원센터와 지자체 공무원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상주시는 현재 45명(2018.3.1기준) 아동이 대리양육, 친인척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임원주 관장은 "위탁아동 양육에 필요한 교육과 정보안내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위탁가정의 질적 수준을 향상해 위탁아동에게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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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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