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운전자 안전교육 실시
기사입력 18-04-19 07:48 | 최종수정 18-04-19 07:48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가 주최하고 상주시어린이집연합회(회장 이재법) 주관으로 상주 관내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운전자를 대상으로 상주시보건소 강당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어린이 승, 하차 안전과 어린이 특별보호 등에 대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통질서 의식제고와 어린이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있다.
이 교육은 정기안전교육으로 2년마다 받는 의무교육으로 어린이행동특성, 관계법령,주요교육사례 등 3시간 이수하게 된다.
교육대상은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 중등 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 특수학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원, 교습소,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체육시설 그밖에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사람이 교육 대상자이다.
이번교육을 통해 교통사고 줄이기, 도로 위 존중문화, 사회적 약자 배려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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