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교육조합, 신봉 향교마을에서 생활법률 강의
기사입력 18-10-30 23:28 | 최종수정 18-10-30 23:28
문해교육조합(이사장 민경삼)은 30일 신흥동 향교마을회관(통장 박찬봉)에서 노인회원 4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생활법률교실”을 실시했다.
“아는 만큼 행복한 삶”이라는 슬로건으로 실시되는 찾아가는 생활법률교실은 시민의 법의식 함양과 지식정보를 전하는 교육으로 단체 및 지역에서 교육을 신청하면 무료로 이루어진다.
강사로 나선 윤보영(법무사)은 행복한 노후를 위한 재산의 상속 증여와, 생활에서 발생하는 이웃 간의 민법상의 분쟁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했고,
교육 참석자들은 수목에 관한 지상권 분쟁과 재산의 상속과 증여에 대한 세금문제, 상속순위, 주위토지 통행권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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