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보육교직원 법령 의무교육 실시
기사입력 19-04-21 23:22 | 최종수정 19-04-21 23:22
경북어린이집연합회와 경상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일 오전 10시 상주 문화회관 대 공연장에서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와 종사자 235명을 대상으로
건강 및 영양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교직원 안전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아동학대 및 아동권리존중 교육을 실시했다.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7시간동안 진행한 이번 교육은 경상북도 시․군․구 순회 교육으로 보육교직원 및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다.
이재법 회장은 매년 실시하는 법령 의무교육을 통해 보육교직원들이 안전한 보육환경을 만들어 아동권리가 존중되고 부모가 신뢰하는 어린이집으로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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