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직장내 성희롱 및 폭력 예방교육 실시
기사입력 19-04-30 16:20 | 최종수정 19-04-30 16:20
상주시(시장 황천모)는 4월 30일 상주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상주시 전 직원 1,300여명을 대상으로 ‘2019년 직장 내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오전, 오후로 나누어 진행한 교육은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라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한국서비스교육원장 김춘애 강사의 “상주시청의 격을 높이는 성희롱 예방 및 가정폭력 예방”의 주제 강연이었다.
▲한국서비스교육원장 김춘애 강사가 “상주시청의 격을 높이는 성희롱 예방 및 가정폭력 예방”을 주제로 강연하는 모습
성희롱의 정의와 가정 폭력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점 인식과 예방교육의 필요성, 가정 폭력의 사례를 통한 가족 행복의 중요성 인식 등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직장 내 성차별 등을 제시해 올바른 자세와 대응 방법, 성인식 개선을 위한 조직 문화 형성 방안 등 개인의 자유화 권리를 확대하고 양성이 평등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황천모 상주시장은 “이번교육을 통해 성희롱, 가정 폭력이 없는 공직 사회가 되길 바라며 지속적인 교육으로 성차별적 고정 관념을 버리고 상호간 존중, 배려를 통해 밝고 건전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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