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지역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 현지출장교육
기사입력 16-09-20 09:02 | 최종수정 16-09-20 09:02
상주시(시장 이정백) 에서는 9월20일(화) ~ 9월21일(수)까지 상주문화회관에서 여객 및 화물업종에 종사하는 운전자 280여명을 대상으로 경북교통문화연수원이 주최하는 2016년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운수종사자 교육은 교통직무 및 친절서비스 전문 강사를 초빙해 도로교통법의 이해와 안전운행, 타인을 배려하는 우리의 자세,교통사고 사례 및 분석 등의 안전문화 정착 및 의식개선 교육을 통하여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작시켜 나갈 계획이다.
상주시 윤종노 교통행정담당은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여객운수종사자는 자격정지 5일 또는 과징금 30만원, 화물운수종사자는 사업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15~30만원에 해당하는 행정 처분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교육에 참석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교육대상자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교육에 참석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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