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개최
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권오균)은 10월 17일(월) 9시 30분부터 상주특수교육지원센터 3층 상담실에서 2017학년도 상급학교 진학 예정자 및 특수교육대상자 선정ㆍ배치 신규 신청자 총 27명을 대상으로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상주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상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정군석(위원장)을 비롯하여 특수교육 분야 전문가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주교육지원청은「2017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ㆍ배치 계획」을 수립하고 ‘2017학년도 상급학교 진학 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ㆍ배치를 희망하는 유ㆍ초ㆍ중학교(상희학교 포함) 진학 희망자 및 특수교육대상자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2016년 7월 12일부터 수시로 서류 접수를 받았다.
상주특수교육지원센터는 2016년 7월 18일부터 ‘특수교육대상자 진단ㆍ평가 의뢰서’를 제출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담당자가 직접 학교를 방문하거나, 해당 학생 및 보호자가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영역별 진단ㆍ평가 및 상담을 실시하였다.
이번 특수교육운영위원회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위한 진단ㆍ평가 및 상담을 바탕으로 학생의 장애정도와 학습능력 및 보호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ㆍ배치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여부 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
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선정하는데,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정서ㆍ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를 지닌 학생 가운데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장애인이라고 무조건 특수교육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보건복지법상 장애인이 아니어도 특수교육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정군석 위원장은 “앞으로도 상주특수교육지원센터는 생애주기별 지원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장애영아 부터 성인기까지 특수교육의 기회 확대를 위해 힘쓰고, 정확한 진단ㆍ평가와 상담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합한 교육적 지원이 이루어져 특수교육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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