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섭 의원,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기사입력 20-04-08 15:34 | 최종수정 20-04-08 15:34
▲상주시의회 조준섭 의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상주시의회 조준섭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은 4월 7일 제19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및 지역경제 침체로 인하여 소상공인들의 영업시간 단축운영과 휴점이 증가하는 추세로 피해를 입은 지역 소상공인에게 대출이자뿐만 아니라 보증수수료(신규)를 지원하여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발의하게 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 특례보증 융자금의 이자 및 보증료 지원 ▲ 지원한도 2년간 보증료 연 1% ▲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조준섭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격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을 위하여 이번 특례보증 지원이 위기를 극복 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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