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수 상주시의원, '상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발의
기사입력 20-04-08 15:29 | 최종수정 20-04-08 15:29
우량농지 및 산지에 대한 난개발과 태양광발전시설의 편법설치 방지 근거 마련
▲상주시의회 정길수 산업건설위원장이 제19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표하고 있다
상주시의회 정길수 산업건설위원장은 4월 7일 제19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태양광발전시설 등 허가기준에 대한 입지 조건을 제한하고 우량농지 및 산지에 대한 난개발과 태양광발전시설의 편법설치를 방지하여 지역 주민들의 일조권·조망권 등 생활환경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일부개정 조례안은 ▲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변경 ▲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변경 및 신설 ▲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신설 ▲ 건물 위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변경 및 신설에 관한 규정 내용을 담고 있다.
정길수 산업건설위원장은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 조건을 제한하여 공사과정에서 최근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인근주민과의 이해관계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주민들의 생활 환경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상주로컬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상주문경로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기사조준섭 의원,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20.04.08
- 다음기사상주 산마늘 본격 출하! 20.04.0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