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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소방서,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공사장 과태료 부과

기사입력 20-12-30 08:53 | 최종수정 20-12-3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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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소방서(서장 이주원)는 공사현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용접, 절단 등 화재위험작업을 할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부터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공사장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담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서 화재위험 작업 시 설치해야 할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은 소화기와 비상경보장치(400㎡이상), 간이소화장치(연면적 3000㎡이상), 간이피난유도선(지하층 바닥면적 150㎡이상) 등 이다.

 

개정 이전에는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공사장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제부터는 공사 시작 전부터 공사장의 안전 확보를 위한 임시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이주원 상주소방서장은 “화재 위험요인이 많은 공사현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은 필수”라며 “관내 공사장에 대한 임시소방시설 설치 관련 지도·감독 뿐만 아니라 교육·홍보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공사장 화재발생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다하겠다”고 전했다. 



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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