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소방서, 아파트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당부
기사입력 21-06-04 09:05 | 최종수정 21-06-04 09:05
▲상주소방서 직원이 아파트 옥상 출입문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상주소방서)
상주소방서는 3일부터 관내 공동주택(아파트) 81개소의 옥상 출입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독려와 아파트 관계인 소방안전교육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옥상 출입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 닫힌 상태로 유지되지만 화재 발생 시 감지기 등 소방시설과 연동되어 자동으로 옥상 출입문이 열려 옥상으로의 신속한 대피를 도와준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2016년 2월 이후 건설된 모든 공동주택에는 자동개폐장치 설치 근거가 마련돼 있으나 기존 공동주택에 대한 의무 사항이 없어 아파트 관계자의 자율적인 설치가 꼭 필요하다.
또한, 아파트에 설치된 피난시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사용법을 몰라 지속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상주소방서는 관내 아파트를 방문하여 피난시설의 종류 및 사용방법 등을 안내하고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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