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소방서, 불티는 작지만 피해는 크다
용접 및 가연물 안전관리 주의 당부
기사입력 22-01-06 10:13 | 최종수정 22-01-06 10:13
▲컨테이너 창고 바닥 보강 용접 작업 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남아 있던 불티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컨테이너 모습(상주소방서 제공)
상주소방서는 겨울철 건조한 날씨에 용접 작업 불티로 인한 화재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화재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용접 작업 때 발생되는 불티는 약 1600~3천℃ 정도의 고온으로, 작업 장소의 높이에 따라 최대 11m까지 흩어진다. 불티가 샌드위치 패널의 단열재 등 가연물에 들어가면 상당 기간 경과 후 발화하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 1월 4일 상주시 모동면에서, 컨테이너 창고 바닥 보강 용접 작업 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남아 있던 불티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컨테이너 1동이 전소되고 비닐하우스가 소손되어 15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용접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작업 주변 최소 15m 이내 가연물 제거 ▲용접불티 비산방지 방화포를 사용하여 가연물 도포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30분 이상 확인 ▲작업 주변 5m 이내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만약, 용접작업 시 지켜야 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소방기본법 제56조에 따라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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