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소방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홍보 및 안전컨설팅 실시
기사입력 22-05-19 13:38 | 최종수정 22-05-19 13:38
상주소방서(서장 이주원)는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적용 대상물에 다중이용업소 해설서 배포 및 해설 동영상 안내하는 등 집중 홍보에 나섰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영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장의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으로 시민과 근로자(종사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다.
이 법은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며,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m²이상인 다중이용업소는 중대시민재해 대상이며, 이때 소상공인 사업자는 제외된다.
처벌 규정으로는 사망사고 발생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자 또는 질병자 발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부과된다.
이주원 서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영업주의 경각심과 강화된 안전의식이 요구된다.”며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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