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위해 설문조사 실시
기사입력 22-09-02 17:37 | 최종수정 22-09-02 17:37
▲ 경북요양보호사교육원 이재법 박사
상주시 재가장기요양기관단체(방문요양,주야간보호)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상주 관내 요양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일반특성, 근무여건, 처우개선 등 25개 문항을 전수조사 한다고 밝혔다.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2021년 9월에 제정된 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열악한 환경에 근무하면서 가정의 경제 활동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해주는데 목적이 있다고 했다.
상주시 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경북요양보호사교육원 이재법 박사는 요양보호사 구인난이 갈수록 힘든 상황이라며 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요양보호사는 낮은 임금에 시간제 근로자로 장기요양 시장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전국에 방문요양기관의 경우 매년 30%가 문을 닫고, 30%가 새롭게 요양기관 설립이 되고 있으며, 전체 66%가 30명 미만의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빠른 대처가 뒷받침 되지 않는다며 요양요원 구인난을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큰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고 했다.
노인 인구 33%가 넘는 상주시에 안정된 노인 돌봄 요양서비스를 위해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상주시와 상주시의회에 강력한 촉구를 통해 요양보호사의 처우가 조금이나마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감을 갖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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