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부패 공직자 엄정 처벌
경북도, 부패 공직자 엄정 처벌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에 따른 징계세부기준 마련 - - 100만원 이상 공금횡령의 경우 해임 - |
경상북도는 8월 1일부터 징계양정기준을 세분화하는‘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징계양정에 관한 기준은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기준이 명확히 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해 마련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직무관련자로부터 300만원 이상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할 경우 강등이상 처분하는 등 수수 금액별로 세분화해 엄중하게 문책할 방침이다.
특히, 100만원 이상 공금횡령 및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할 경우 해임시킬 예정이다.
우병윤 도 안전행정국장은 “공직사회의 부패를 척결하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한 도정을 위해 징계양정기준을 엄정하게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개정)
구분 | 징 계 사 유 | 징 계 기 준 | 비 고 | |||||
파면 | 해임이상 | 강등이상 | 정직이상 | 감봉이상 | 견책이상 | |||
금품․ 향응수수 등 | 1. 직무 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 수수 | 고의․과실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 ||||||
가. 100만원 미만 | ○ | |||||||
나. 100만원 미만의 정기․상습적인 금품․향응 수수 및 요구 | ○ | |||||||
다.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수동) | ○ | |||||||
라.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능동) | ○ | |||||||
마. 300만원 이상 | ○ | |||||||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은 하지 않은 경우 | ||||||||
가. 100만원 미만 | ○ | |||||||
나. 100만원 이상 | ○ | |||||||
3.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 ○ | |||||||
업무상 횡령 및 배임 | 1. 공금(물) 횡령 | |||||||
가. 100만원 이상 | ○ | |||||||
나. 100만원 미만 | ○ | |||||||
2. 공금유용 | ||||||||
가. 고의, 중과실 | ○ | |||||||
나. 경과실(소액) | ○ | |||||||
3. 업무상 배임 | ||||||||
가. 고의, 중과실 | ○ | |||||||
나. 경과실(소액) | ○ | |||||||
공무원 행동강령위반 | 1. 알선․청탁 및 특혜 등 이권개입 금지의무 위반 | ○ | ||||||
2. 직무관련 정보를 악용한 거래 금지의무 위반 | ○ | |||||||
3.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차용, 부동산 임차금지 등 위반행위 | ○ |
現 청렴의 의무 위반 처리기준 | ||||||
구 분 | 직무 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한 경우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은 하지 않은 경우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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