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장애인 고속도로통행료 감면대상 일제정비
8월 1일에서 10일까지 10일간, 대상자 발굴, 부정사용 근절
기사입력 14-08-04 15:28 | 최종수정 14-08-04 15:28
경북도는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8월 1일에서 8월 10일까지 10일간 장애인 고속도로통행료 감면카드 수혜대상에 대한 일제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정비는 감면카드의 유효기간 도래, 차량 교체 등의 사유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안내하는 한편, 위·변조, 타인대여 등 부당사용자에 대해서는 사용방법을 계도하고 사용을 제한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가 있는 장애인에 대한 통행료 할인제도 안내 및 신규발급 △카드 분실·훼손, 유효기간 만료, 성명 변경 된 경우에는 재발급 △차량(번호) 교체 또는 휴대전화 번호 변경은 카드정보변경 △장애인이 사망, 차량을 매각·폐차, 세대 분리는 카드반납 등이다.
추교훈 도 사회복지과장은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쉽지 않은 장애인이 자가용차량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통행료를 감면해주는 제로다.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일제정비에 만전을 기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지난 1997년 도입 됐으며, 장애인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용 차량에 할인카드를 소지한 등록장애인이 탑승해 할인카드를 제시하면 통행료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감면단말기를 부착하면 하이패스차로 이용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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