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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국회의원, 김영란법에서 농·축·수산물 제외하는 법안 발의!

기사입력 15-08-18 16:03 | 최종수정 15-08-1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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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의 수수금지 금품 대상에서 농림·축산·어업 생산품 및 가공품 제외

 

                          
                              
   새누리당 김종태 국회의원

 

새누리당 김종태 국회의원이 지난 8월 17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영란 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제안하여 올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그러나 최근 ‘김영란 법’의 세부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법제연구원이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선물의 가액을 5~7만원선으로 책정하여, 그 가액이 실질적인 물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명절 선물용 농·축·수산물 상당수가 5만원 이상인데, ‘김영란 법’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우리 농어민들은 명절 특수임에도 불구하고 곶감, 한우, 과일 1박스 조차도 판매할 수 없게 된다”며 문제점을 강조하고, “이는 곧 상주를 비롯한 전국 농어민들이 1년간 애써 농사를 짓고도 소비처를 확보하지 못해 손해를 보게 된다”며 본 법률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하였다.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산 농·축·수산물의 전체 생산량 중 40%는 추석·설 명절에 소비되고 있다. 이중 명절 특수를 맞아 호황을 누리는 한우와 굴비의 경우 그 매출액이 각각 8,308억원, 3,9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2개 품목의 경우 그 가액이 5만원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선물가액으로는 상당수 농·축·수산물 선물을 구매할 수 없게 된다. 특히, 피해규모를 50%로 산정할 경우 한우 4,154억원, 굴비 1,950억원의 매출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김종태 국회의원은 본 법률 시행으로 국내 농·축·수산물의 선물수요 위축 우려와 각종 FTA 체결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어민들에게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김영란 법’의 수수금지 금품 대상에서 농림·축산·어업 생산품과 그 가공품을 제외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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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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