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학비노조, 경북교육청 불법적 취업규칙 변경 철회 투쟁 기자회견
기사입력 15-11-29 00:41 | 최종수정 15-11-29 00:41
경북학비노조는 오는 12월1일 오전 10시30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경북학교비정규직대책위원회 주관으로 ‘경북교육청 불법적 취업규칙 제정 승인 취소 및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규탄 기자회견’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맘대로 해고! 불법적 취업규칙 제정!
경북학비노조는 경북교육청이 지난 10월19일 제정한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관리규정이 명백한 취업규칙이며, 관리규정 34조에는 저성과자 일반해고 조항 등 기존의 취업규칙에서 개악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있어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발맞춰 공공기관에서 선제적으로 일반 해고를 도입 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취업규칙 제정은 명백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만 근로기준법 94조에 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자들의 동의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노동청에 신고했고 노동청은 이를 승인해 주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북학비노조는 불법적 취업규칙 변경 철회를 위한 투쟁을 선포한다며 기자회견 취지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경북교육청 규탄 발언 (전국교육공무직 본부 이복형 경북지부장), 대구고용노동청 규탄 발언 (전국여성노조 황성운 대구경북지부장), 연대사 (민주노총 김태영 경북본부장), 연대사 (전교조 김명동 경북지부장), 기자회견문 낭독 (전국학비노조 표명순 경북지부장) 순서로 진행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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