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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노래연습장 공갈협박, 갈취범 활개..‘속수무책‘

기사입력 16-02-02 15:39 | 최종수정 16-02-02 15:39

[한국인터넷기자클럽 공동보도]

최근 경찰이 노래연습장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일부 노래연습장에서는 무전취식과 공갈협박 등, 갈취범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지난달 27일 영등포 경찰서에서는 노래연습장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업주를 살해한 이모(5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이날 오전 1시30분께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노래방에서 주인 A(56.여)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에 찔린 이씨는 20여분 뒤 다른 손님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수술 중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전국에는 35.000여 노래연습장이 영업하고 있지만 갈취범 등을 경찰에 신고하면 노래연습장 스스로 불법을 밝혀야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대한노래연습장업협회 중앙회 광주광역시지회 구병준 지회장은 광주광역시의 1,300명의 업주들이 약점을 이용당하고 있는 현실상황에서도 노래연습장업과 전혀 무관한 임의단체들이 매달 운영비 및 후원금 명목으로 금품납부를 강요하는 갈취행위도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심지어 임의단체 A 이사장은 광주서부경찰서(오윤수 서장)에서 공금횡령 및 유용 등의 혐의로 고발당하여 피의자 신분에 있으면서도 광주광역시 업주들을 대상으로 매달 운영비 및 후원금 명목으로 금품납부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노래연습장 도우미나 주류 판매는 불법으로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모든 책임을 감수하고 손님들이 원하는대로 비위를 맞추는 것이 노래연습장 업주들의 현실이기도 하다.

 

이를 악용하는 파렴치범들이 늘어가는 현 상황에서 이에 대한 단속 강화와 함께 면책제도 활성화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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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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