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첫 현직검사장 구속… 법무부·검찰·청와대는 뭐했나
‘진경준 사태’ 화 키운 정부
법무연수원 진경준 연구위원(검사장)
17일 0시를 조금 넘긴 시각 서울중앙지법은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필요성이 있다”며 진경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검찰 조직 창설 이후 현직 검사장의 구속은 처음이다.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에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즉각 대국민 사죄문을 발표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18일 전국 고검장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 뒤 국민에게 사과하기로 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옛말처럼 의혹이 불거진 초기에 수수방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다 결국 사태를 이 지경으로 키운 법무부와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그리고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검증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진 검사장의 재산 형성을 둘러싼 의혹 제기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가 이뤄진 지난 3월25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진 검사장은 156억5609만원을 신고해 법무부·검찰에선 1위, 행정부 전체로는 6위에 올랐다.
2005년 취득한 넥슨 비상장 주식을 2015년 시중에 팔아 126억여원을 벌어들인 게 컸다. 이에 2005년 당시 ‘게임계 블루칩’인 넥슨 비상장 주식을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는 이들을 중심으로 ‘넥슨 창업자이자 친한 친구인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특혜를 입은 것’이란 의혹 제기가 쏟아졌다.
김현웅 법무 장관 |
하지만 소속 부처인 법무부는 ‘주식 취득 과정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진 검사장 본인 해명을 옹호하며 감찰조사의 ‘감’자도 꺼내지 않았다. 오히려 진 검사장의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사태를 마무리 지으려는 인상을 풍겼다.
지난해 2월 부천지청장이던 진 검사장을 차관급 고위직으로 승진시킨 ‘원죄’가 있는 청와대도 “철저한 진상조사가 우선”이란 원론적 입장만 내놨다. 시민단체가 고발장을 접수하자 검찰은 “2005년에 이뤄진 주식거래는 뇌물죄 공소시효 10년이 이미 지나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다.
그러는 사이 진 검사장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밥먹듯 해댔다. 처음에는 문제의 주식을 “내 돈으로 샀다”고 했다가 “처가에서 빌린 돈을 합쳐 샀다”고 둘러댔다. 이후 “넥슨에서 빌려준 돈으로 산 뒤 갚았다”고 또 말을 바꿨으나 이마저 거짓말로 드러났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이 내린 잠정 결론은 ‘진 검사장이 김 대표로부터 4억2500만원 상당의 주식을 공짜로 받았다’는 것이다. 탐욕에 눈이 먼 검사장의 사기극에 온 국민이 100일이 넘도록 놀아난 셈이다.
의혹이 처음 불거지고 나서 3개월 넘게 공소시효 타령만 한 검찰은 출범 열흘 만에 진 검사장을 구속한 특임검사팀 앞에 완전히 체면을 구겼다.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는 동안 진 검사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옮겨 월급만 꼬박꼬박 타갔다.
검찰을 지휘하는 김 법무장관은 “고위직 검사가 상상할 수 없는 부정부패 범죄를 저지른 점에 대해 부끄럽고 참담할 따름”이라며 “국민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지만 ‘뒷북 대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진 검사장 같은 사람을 고위직에 앉힌 청와대의 인사검증 실패도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
<기사출처:세계일보=김태훈·박현준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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