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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10인 미만 사업장 가입자 375,754명으로 전년대비 5.2%증가

기사입력 17-05-31 18:46 | 최종수정 17-05-31 18:46




국민연금공단 문경지사(지사장 전정환)은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의 연금 수급권 확보를 위해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가입자 확대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6년 12월 기준, 대구·경북 10인 미만 사업장 가입자는 37만5천754명으로 전년대비 1만8천896명, 약 5.2%가 증가했다. 대구․경북 전체 사업장 가입자는 105만2천명으로 전년대비 2만5천명이 늘어났으며, 그 중 10인 미만 사업장 가입자 증가가 3/4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컸다.

 

일용근로자는 1개월 간 근로일수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 60시간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장에서 고용한 날부터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건설 일용직의 경우에는 월 2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으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대상이 된다.

 

대구․경북 권역 지사는 일용근로자 축소 및 불성실 신고 사업장을 중점 관리해 10인 미만 사업장 가입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적극적인 사업장 실태조사와 더불어 유관기관 협조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먼저, 대구․경북 권역 지사는 일용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상시 실시하고 있다. 실태조사 시 보험료지원, 일용근로자에 대한 제도변경 사항 등을 안내하며, 근로자 유무 및 근로시간 등을 확인한 후 가입 적용한다.

 

또한, 사업장의 각종 신고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업무대행업체 및 협회(대구지방세무사회, 대구지방공인회계사회, 공인노무사회 대구경북지회)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나가고 있다.

 

지난해 5월 1일 소규모 병원에 입사한 K씨(26)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가입내역을 조회하던 중, 자신의 국민연금 취득일자가 입사일이 아닌‘2016. 8. 1’로 잘못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K씨는 바로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 있는 ‘국민연금 가입지원·신고센터’를 통해 근무하는 사업장의 자격확인을 청구하였고, 며칠 후 취득일이 실제 입사일로 정정되었다는 통지서를 받을 수 있었다. 사업장의 착오 신고로 누락될 뻔한 가입기간 3개월(2016.5~7월)을 인정받은 것이다.

 

공단은 사업주의 신고기피․거부 등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2014년 11월부터 근로자 본인이나 제3자가 직접 공단에 신고할 수 있는 '*국민연금 가입지원․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 국민연금 가입지원·신고센터는 사용자의 가입신고 기피, 근로자수 및 근로시간 축소신고, 보험료 지원 미신청 등으로 근로자가 사업장 가입에서 누락되거나 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8월 이후에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없이 익명으로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국민연금 가입 권리를 찾을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근로자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국민연금 가입지원․신고센터(www.nps.or.kr)에 신고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1355) 또는 관할지사로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한편, 공단은 납부능력이 낮은 저소득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사용자에 대한 보험료 납부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두루누리 보험료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140만원 미만 저소득근로자의 연금보험료를 40~60% 국고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대구·경북권역 6만684개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에게 보험료지원 사업을 통해 약 57억6천만원의 연금 보험료가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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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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