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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영주고용노동지청,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 설명회 개최”

기사입력 18-01-11 08:25 | 최종수정 18-01-11 08:25

- 관내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18. 1. 15.(월) ~ 19.(금) 5일간 실시


영주고용노동지청은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봉화군 및 근로복지공단 영주지사와 함께 2018.1.15.(월)부터 1.19.(금)까지 총5일간 영주·봉화권역과 상주·문경권역으로 나누어 『2018 일자리 안정자금 및 고용안정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 설명회는 1.15.(월) ~ 19.(금) 10:00~11:30, 영주·봉화권역은 영주상공회의소 3층 대회의실, 상주·문경권역은 문경고용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같은 시간 동시 진행된다. 

 

구분

세부 내용

비고

영주·봉화권역

- 일시: ’18. 1. 15.()~19.() 10:30~11:30

- 장소: 영주상공회의소 3층 대회의실

(주소: 경북 영주시 선비로 182 영주상공회의소 )

5일간 각1회씩

5회 개최

상주·문경권역

- 일시: ’18. 1. 15.()~19.() 10:30~11:30

- 장소: 문경고용센터 3층 대회의실

(주소: 경북 문경시 매봉167 문경시산림조합건물)

5일간 각1회씩

5회 개최

 

- 이번 설명회를 통해서 영주고용노동지청은 관내 7,489개소에 달하는 고용보험 가입 기준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8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및 고용안정사업』 지원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신청서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하고자 한다.


이번 설명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일자리 안정자금』지원 사업은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주축이 되어 진행하는 사업이다.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기업은 근로자 수 30인 미만 고용 사업장이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2018년도 월평균 보수가 190만원 미만일 경우 근로자 1인에 대하여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2018년도 법정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최소한 전년도 임금수준을 유지, 고용보험 가입 하는 등의 지급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www.jobfunds.or.kr) 참조

또한 2018년도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포함한 고용안정사업 지원 제도가 대폭 개정된바, 이번 설명회를 통하여 2018년도 고용안정사업 지원제도에 대한 설명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하여 각 사업장이 다양한 고용 안정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관내 일자리 창출 및 안정을 유도하고자 한다. 


영주고용노동지청장(이윤태)은“이번 설명회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영세사업장 및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위해 개최되는바, 대상 사업장이 적극 참석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비롯한 고용안정지원제도 전반을 이해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8 일자리 안정자금 및 고용안정사업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은 영주고용센터(영주·봉화: 054-639-1137)나 문경고용센터(문경·상주: 054-559-8231)로 문의 후 참석확인서를 제출하면 참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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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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