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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경북도, 9월부터 저출생 극복을 위한 재택근무제 전격 시행

만 12개월 이하 자녀를 가진 직원 대상 연말까지 시범 운영 후 확대 운영

기사입력 18-08-29 16:28 | 최종수정 18-08-29 16:28

경상북도는 오는 9월부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공무원 재택근무제’를 전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현장토론회와 전문가 의견수렴, 중앙부처 및 타 지자체의 사례분석, 공무원 노동조합, 출산예정 직원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 공무원 재택근무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경복도, 재택근무 시범운영 관련 언론브리핑 (민인기 자치행정국장)


경북형 재택근무제는 출산예정 및 출산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5일 근무기간 중 최대 4일을 자택에서 근무하고, 나머지 하루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유연근무제도다.


지금까지는 여성 공무원이 출산을 하게 되면, 3개월의 출산휴가를 받고 그 이후는 직장으로 복귀하거나 3년간의 육아휴직을 선택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3개월간의 출산휴가 뿐 아니라, 9개월간의 재택근무를 통해 최대 1년간을 마음 놓고 육아에 전념할 수 있고, 본인의 선택에 따라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최장 4년간의 육아 친화적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경북도는 우선적으로 올 12월까지 만 12개월 이하 자녀를 가진 직원들 중에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중인 3명의 신청을 받아 9월부터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또한, 연말까지 추가로 1명을 더해 총 4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재택근무제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 등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해 내년부터는 재택근무 인원과 기간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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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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