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지역 청년채용우수기업, 청년 일자리 창출 선도!
고용노동정책 통합 지원 위한 「청년채용우수기업 간담회」 개최
▲영주고용노동지청 문경고용복지플러스센터 청년채용우수기업 간담회 모습
(사진제공-영주고용노동부 문경고용센터)
영주고용노동지청 문경고용복지플러스센터(소장 정해수)에서는 관내 청년 일자리 창출 선도 기업 15개소를 관내 “청년채용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지난 7.12(목) 『청년채용우수기업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고용정책과 주요 근로기준법령 변경 사항에 대하여 통합적으로 안내 및 지원하여 “청년채용우수기업”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자 진행된바,
지난 6월 1일자로 지원 대상 및 지원 규모가 대폭 확대된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기존 2년형에 3년형이 추가 신설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現정부 주요 과제인 청년 일자리 대책을 적극 홍보하였고,
또한, 근로시간 단축 등 주요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 전반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참석자들의 이해를 돕고, 근로시간 단축 관련 사업주의 부담 경감을 위해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사업’에 대하여 안내하였다.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일명 2+1 장려금)’은 중소기업이 기업 규모에 따라 만15~34세의 청년구직자를 기업규모별로 1명에서 3명 이상 채용할 경우 1명에 대한 인건비를 3년간 최대 2,700만원 기업에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신청이 가능 업종에 제한이 있었지만 6.1. 시행지침 개정을 통하여 2017년도 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업종 제한 없이(소비·향락업, 국가 및 공공기관, 국가 등 재정지원사업장 등 제외) 신규 청년 근로자를 채용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동시에 증가하면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 34세 이하(군 경력시 최대 39세)의 청년이 고용센터 알선 등 일정한 경로를 통하여 취업한 경우 가입할 수 있는 제도로, 청년근로자는 2년동안 근로자 본인이 300만원을 적립시 정부와 기업이 1,300만원을 지원해 총 1,600만원(+이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공제사업이다.
6.1. 시행지침 개정을 통해 3년형을 신설한바, 청년근로자가 3년동안 600만원을 적립시 정부와 기업이 2,400만원을 지원해 총 3,000만원(+이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사업은 금년 7.1.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과 관련하여, 노동시간 단축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한 방안으로 확대 실시된다.
이번 확대 실시로 기존 3가지 유형(교대제 도입, 실근로시간 단축제, 일자리 순환제)에 주 근로시간 단축제가 신설되었다.
주 근로시간 단축제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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