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세진 경찰, 檢 지휘없이 수사 종결 권한
기사입력 18-06-22 08:33 | 최종수정 18-06-22 08:33
[뉴스+] 힘세진 경찰, 檢 지휘없이 수사 종결 권한
정부 수사권 조정안 발표/檢 지휘권 폐지… 견제·균형 초점/보완수사권 등 사법통제 역할/직접 수사는 특정사건으로 제한/자치경찰제, 서울 등 3곳 시범 실시
검·경 해묵은 갈등 풀리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왼쪽부터)과 이낙연 국무총리,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담화 및 서명식에 참석하기 위해 서명식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담화 및 서명식에서 경과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검사의 1차 직접 수사는 부패·공직자범죄, 경제·금융·선거범죄 등 몇 가지 유형으로 제한된다. 검찰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고소·고발·진정을 접수하면 직접 수사하는 대신 경찰에 넘겨야 한다. 고소·고발·진정을 한 당사자가 경찰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면 수사권이 검찰로 넘어간다. 자칫 사건이 ‘검찰→경찰→검찰’로 왔다갔다 하는 상황도 우려된다. 검찰과 경찰에서 같은 조사를 두 번 받지 않도록 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기대와 달리 국민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담화 및 서명식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조국 민정수석은 “검경 중 어느 한 편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두 기관이 서로 균형과 견제를 유지하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조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자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의 1차적 수사권 및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는 합의 내용을 토대로 형사소송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담화문을 통해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정부의 시간은 가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 왔다”며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더 나은 수사권 조정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자료출처-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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