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소상공인 카드단말기 이용료(임대료) 지원사업’ 첫 시행
3월 4일부터 접수, 최대 12만원 지원
기사입력 25-03-06 07:57 | 최종수정 25-03-06 07:57
문경시는 3월 4일부터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단말기 이용료(임대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신청 접수를 받는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본 사업은 카드결제용 단말기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소상공인에게 단말기 임대료를 지원하여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관내 1400여 개 업체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신청 대상은 관내에 영업장이 소재하고 전년도 매출액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전년도 카드단말기 이용료(임대료)를 업소별 최대 12만원까지 지원한다.
접수는 3월부터 7월까지로, 문경시 상권활성화재단(문경시 상신로 5-3, 중앙어울림센터 2층)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비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구비서류 및 지원제외대상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새소식 게시판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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