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2020년도 매출액 4억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
기사입력 21-04-09 10:15 | 최종수정 21-04-09 10:15
▲문경시청 전경
문경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4월 12일부터 5억4천6백만원의 사업비로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신청대상은 전년도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며 지원 금액은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8~1.3%이내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며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에 신청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https://행복카드.kr)를 통해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을 찍어 이미지 파일을 올리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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