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운수사업자, 착한임대인, 소상공인, 코로나19 확진자 등
기사입력 21-04-29 09:55 | 최종수정 21-04-29 09:55
▲문경시청 전경
문경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시민들에게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방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감면대상자는 운수사업자 및 착한임대인과 소상공인, 코로나19 확진자 등이다.
감면 내용으로는 운수사업자의 영업용자동차 및 확진자 소유 자동차(1세대 1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하고,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은 건축물분 재산세의 100분의 30(임대료 인하액 한도)을 감면한다. 단, 유흥주점 등의 고급오락장은 제외된다.
또한 주민세에 대해서는 개인 및 법인의 사업소분 주민세(5만원~20만원)를 면제하고, 연면적 330㎡초과 사업소에 대해서는 50만원 한도로 감면한다.
감면신청 접수기간은 오는 5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단, 영업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및 사업소분 주민세는 별도의 감면신청 없이 직권으로 감면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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