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2021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평균 2.87% 상승, 5월 28일까지 이의신청
기사입력 21-04-29 09:51 | 최종수정 21-04-29 09:51
▲문경시청 전경
문경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9743호에 대한 가격을 4월 29일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28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특성조사 및 가격을 산정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 후, 문경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가격이다.
금년 문경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2.8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가격 상승 및 실거래가 현실화율 반영에 따른 것이다.
개별주택가격의 열람은 문경시 홈페이지(www.gbmg.go.kr)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시청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5월 28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재조사 및 검증을 하게 되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5일 조정 공시하게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가격도 같은 기간 동안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한국부동산원 안동지사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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