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문경시공무원노동조합 첫 단체교섭 체결
기사입력 21-05-26 16:51 | 최종수정 21-05-26 16:51
▲문경시·문경시공무원노동조합 단체교섭 체결식(사진제공-문경시)
문경시와 문경시공무원노동조합은 26일 문경시청 제2회의실에서 노·사 교섭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교섭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번 단체교섭 협약 체결은 문경시공무원노동조합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졌으며, 지난해 12월 17일 문경시공무원노동조합에서 교섭 요구안 제출한 것을 시작으로, 1월 20일 단체교섭 상견례를 통해 양측 입장을 교환하는 자리를 가진데 이어, 5월까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 교섭을 진행하여 이날 체결되었다.
협약안은 본문 81조, 부칙 8조로 합의되었고 △조합의 활동 보장 △당직제도 개선 △직장 내 가족휴게실 운영 △임산부 및 조합원 보호 대책 마련 △직원 교육 확대 등 조합원 후생복지 증진 및 근로조건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
이 자리에서 권상혁 노조위원장은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조합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원만하게 교섭에 임해준 문경시에 감사하다. 앞으로도 문경시와 문경시공무원노동조합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시와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모범적인 노동조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문경이 방역 모범도시로 인정받은 것은 모두 직원 여러분의 수고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단체교섭을 통해 개선된 근무여건 속에서 시정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행복한 근무 문화가 정착되도록 힘써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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