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신청․접수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으로 신청
기사입력 21-06-16 15:58 | 최종수정 21-06-16 15:58
▲문경시청 전경(사진-문경시)
문경시(시장 고윤환)는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통한 영업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6월 30일까지‘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신청서를 접수한다.
공고일(6월 16일) 기준 관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사업체 약 12개소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20백만원 기준 14백만원까지 지원되는 이번사업은 점포 운영 전문컨설팅과 홍보지원, 시설개선, POS단말기지원 지원 등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과 자생력 증대를 위한 필수사업을 지원한다.
청년상인 운영 점포, 소상공인창업교육 수료자(최근2년), 여성기업, 사회적 배려자(기초수급, 장애우, 국가유공자 등)는 사업평가 시 가점이 적용되며,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사치향락업종(골프장, 무도장),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혜자 등은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이메일(bc100@gepa.kr) 및 우편(경북 의성군 안계면 안계길 165, 3층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접수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경상 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전화문의(054-995-9926)하면 된다.
<저작권자 © 상주문경로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기사문경시, 접도구역 관리실태 평가‘우수기관’선정 21.06.17
- 다음기사문경시,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초청 특강 개최 21.06.1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