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추가 모집
기사입력 21-06-23 10:01 | 최종수정 21-06-23 10:01
▲문경시 관계 공무원이 소규모 방지시설 신청사업장을 방문해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사진제공-문경시)
문경시는 관내 소규모 사업장에 설치된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2021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예산 잔여분에 대해 추가 신청사업장을 모집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중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1~5종 사업장(4·5종 우선지원)에 설치된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개선·교체 시 설치비의 90%를 지원하고 자부담 10%로 시행한다.
우선 지원대상은 △노후 보일러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 기준초과 시설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등이며, 지원받은 방지시설에는 사물인터넷(IOT)을 설치하고 3년 이상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단,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현재 지원사업 현황은 4개소에서 방지시설 개선·교체를 진행 중이거나 완료했으며, 2개소는 현장조사 후 사업계획 보완 중에 있고 나머지 2개소는 사업계획 검토 중에 있다.
지원사업을 추가로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시청 홈페이지(www.gbmg.go.kr) 또는 환경보호과 대기수질담당(☎ 054-550-6186)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예산 소진 시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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