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은우방아파트,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우수 공동주택 선정
환경부·한국환경공단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우수 공동주택 우수패 수여
기사입력 21-07-16 09:56 | 최종수정 21-07-16 09:56
▲주은우방아파트 환경부·한국환경공단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우수 공동주택 우수패 수여(사진제공-문경시)
문경시는 환경부에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우수 공동주택으로 주은우방아파트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2020년 12월 25일부터 의무화되었다.
투명 페트병은 의류나 화장품 용기 등 고품질 재활용 원료로 활용가치가 높지만, 유색 페트병과 혼합 배출되어 재활용에 어려움이 있어 그 동안 고품질 폐플라스틱을 수입하였으나, 이를 제한하고 국내 고품질 재생원료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은 공동주택 전국 1만7천 단지를 대상으로 의무화되었으며, 환경부에서 이들 중 126개 단지를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하여 우수패를 수여하였다.
주은우방아파트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자발적인 참여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시 이물질과 타 재질 제거, 자체 홍보 등으로 생활 속 올바른 분리배출을 실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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