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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추석맞이 문경사랑상품권 구매한도 일시 상향

특별판매기간 중 40만원 추가 구매 가능

기사입력 21-09-02 10:00 | 최종수정 21-09-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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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사랑상품권 구매한도 일시 상향 조정(자료제공-문경시)


문경시는 추석을 맞아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12일간(9.13-9.24.) 구매한도를 1인 100만 원으로 일시 상향한다.  


이번 추석특별판매는 50억 원 규모로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하며, 19세이상 개인은 특별판매 기간 중 100만원(지류 40, 모바일 및 카드 60)까지 할인구매가 가능하다. 일반판매기간(9.1-9.12.)에 상품권을 구매를 했다면, 추석판매기간(9.13.-9.24.)에는 구매한도 100만원까지 기 구매한 금액을 제외한 잔여금액을 추가로 구매할수 있다. 


문경사랑상품권은 지난해 6월 발행을 시작하여 총 580억 원을 발행, 현재까지 466억 원의 판매실적을 기록하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지류형상품권은 관내 농·축협, 대구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에서 현금과 신분증 지참 후 방문구매 가능하며, 모바일상품권은 ‘지역상품권 chak’앱을 통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구매한 상품권은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와 조례에 명시된 제한업종을 제외한 관내 2,200여개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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