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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문경시,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기간 운영

깨끗한 농촌 환경 위해 올바른 수거 동참

기사입력 21-12-02 09:43 | 최종수정 21-12-0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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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가 영농폐기물이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반사필름과 같은 영농폐기물을 바람에 날리지 않게 마대에 담거나 견고한 매듭으로 묶어서 이․통장이 확인한 배출확인서를 지참하여 공평동 소재 매립장으로 이송하면 무상처리가 가능하다.


영농폐기물 중 폐비닐과 농약빈병과 같은 재활용품은 판매 및 수집보상금 지급으로 마을별로 설치된 전용 집하장을 통해 수거가 활성화 된 반면, 반사필름과 같은 재활용이 되지 않는 폐기물은 종량제 지침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되어 농가에서 적극적인 처리를 기피하는 실정이다.


이에 문경시는 농경지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매립의 가능성이 있는 영농폐기물을 15일간 무상으로 처리하여 농촌 환경개선 및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는 적극적인 환경시책을 통해 농가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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