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기간 운영
깨끗한 농촌 환경 위해 올바른 수거 동참
기사입력 21-12-02 09:43 | 최종수정 21-12-02 09:43
문경시가 영농폐기물이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반사필름과 같은 영농폐기물을 바람에 날리지 않게 마대에 담거나 견고한 매듭으로 묶어서 이․통장이 확인한 배출확인서를 지참하여 공평동 소재 매립장으로 이송하면 무상처리가 가능하다.
영농폐기물 중 폐비닐과 농약빈병과 같은 재활용품은 판매 및 수집보상금 지급으로 마을별로 설치된 전용 집하장을 통해 수거가 활성화 된 반면, 반사필름과 같은 재활용이 되지 않는 폐기물은 종량제 지침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되어 농가에서 적극적인 처리를 기피하는 실정이다.
이에 문경시는 농경지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매립의 가능성이 있는 영농폐기물을 15일간 무상으로 처리하여 농촌 환경개선 및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는 적극적인 환경시책을 통해 농가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저작권자 © 상주문경로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기사(재)문경시장학회, 임시이사회 개최 21.12.03
- 다음기사문경시, 문경대학교와 정신건강복지센터 위·수탁 협약 체결 21.12.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