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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설 명절 문경사랑상품권 10% 할인 판매 구매한도 100만원으로 상향

기사입력 21-12-28 10:04 | 최종수정 21-12-2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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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청


문경시는 설 명절을 맞아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소비를 진작시키고,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22년 1월 한 달간 문경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일시 상향한다.


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문경사랑상품권 (할인)구매 한도를 기존 월 60만원(지류 20, 모바일 및 카드형 40)에서 월 최대 100만원(지류형 40, 모바일 및 카드형 60)까지 일시 상향한다.


문경사랑상품권은 지난해 6월부터 590억을 발행해 49개 판매대행점을 통해 10% 할인 판매하여 지금까지 574억을 판매하여 지역 내 소비 촉진 및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지류형 상품권은 농.축협, 대구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구매할 수 있으며 모바일 및 카드형 상품권은 ‘지역상품권 chak’앱을 다운받아 본인 인증을 거쳐 구매가 가능하다.





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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