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문경사랑상품권」부정유통 일제단속
16일간(3. 16. ~ 3. 31.) 실시
기사입력 22-03-15 11:00 | 최종수정 22-03-15 11:00
▲문경시청
문경시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와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일명‘깡’)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부정 수취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이다.
상품권 부정유통이 적발되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방해·기피할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안이 중대할 경우 경찰서 수사의뢰 등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가맹점별 결제 자료와 주민신고 등을 토대로 부정의심 가맹점을 현장 방문하여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저작권자 © 상주문경로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기사문경시, 일상회복 지원...전 시민 1인당 30만원 지급 22.03.17
- 다음기사문경시, 캠핑&관광 박람회‘우수 홍보부스’선정 22.03.1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