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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문경시 소상공인 등 재난지원금(150만원) 5월 6일까지 접수

매출액, 상시근로자 수 확인 후 5월중 지급

기사입력 22-05-02 10:24 | 최종수정 22-05-0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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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청 전경 

 

문경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등에게 경영안정 및 재난극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지원금 150만원을 지난 4.18.(월)부터 신청 받아 4.29.(금) 현재 5,599 개소에서 신청하여 95%의 신청율을 보이고 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5.6.(금)까지 온누리스포츠센터에서 현장 접수하며 접수처 전화는 054-550-6750, 6751 이다.


신청대상은 공고일(2022.4.11.) 현재 주민등록과 사업장소재지를 모두 문경시에 둔 소상공인과 종교시설, 법인택시, 전세버스 등이 해당되며 구비서류는 개인사업자는 본인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이며, 법인사업자는 법인 대표자신분증,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통장,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면 된다.


문경시는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의 기준에 해당 여부를 관계기관(세무서, 건강보험공단)에 자료 확인 후 5월중으로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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