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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장선거 금품수수혐의 시의원에 징역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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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12-09-26 13:11 | 최종수정 12-09-26 13:11

25일 오전 10시 대구지법 상주지원 1호법정에서 열린 형사2부 단독재판에서 박상언 판사는 상주시의회 하반기 의장선거에서 금품수수혐의로 기소된 Y시의원에 제3자 뇌물교부혐의로 징역 6월에 추징금 2천만 원을, 금품을 전달한 G의원에게는 제3자 뇌물취득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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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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