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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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12-09-05 09:30 | 최종수정 12-09-05 09:30
상주시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 나아가 12월 19일 실시되는 대통령선거 등의 완벽한 지원을 위하여 지난 9월 3일부터 11월 2일까지「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기간으로 정하고 주민등록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舊 말소)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며, 읍‧면‧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별 명부에 의하여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 세대 전수 조사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상주시는 이 기간 동안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감면해 줄 계획이다.
한편, 상주시는 시민들에게 주민등록 사실조사원의 방문시 사실조사에 협조해 줄 것과 신고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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