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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종태 의원, 첫 법안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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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12-08-02 07:36 | 최종수정 12-08-02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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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김종태


새누리당 경북 상주출신 김종태 의원은 ‘애국가ㆍ태극기ㆍ무궁화ㆍ태권도 등 국가상징을 법률로 규정하는 제정법’을 동료의원 15인과 함께 7월 31일 대표 발의했다.


지난 3월초 모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지역 초등학교생 100명을 대상으로 애국가를 불러 가사를 적게 했는데 4절까지 적어낸 학생은 단 한명도 없었으며, 1절 이상을 적어낸 학생은 3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6월에 모 국회의원은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며 우리나라에는 국가가 없다는 발언을 해 파문을 일으킨 적도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경우는 국기ㆍ국가ㆍ나라문장ㆍ국화를 법률로 정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는 국가를, 영국의 경우 나라문장, 중국의 경우는 국기ㆍ국가ㆍ국화를, 일본의 경우 국기와 국가를 법률로 정해놓고 있으며 심지어 프랑스는 국기ㆍ국가ㆍ표어(자유ㆍ평등ㆍ박애)를, 독일의 경우는 국기를 중국의 경우는 나라문장을 각각 헌법에 정해놓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국기인 태극기만 법률로 정해져 있고 나라도장인 국새와 나라문장만 대통령령으로 되어있을 뿐 국가나 국화 등은 법령으로는 정해져 있지 않고 관행으로 정해져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종태 의원은 19대 입성 첫 법안으로 애국가ㆍ태극기ㆍ무궁화ㆍ태권도 등이 우리나라 국가상징물로서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해 우리나라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수단으로서 국기(國旗)ㆍ국화(國花)ㆍ국가(國歌) 등의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 국가정체성 확립과 국민적 애국심 고취를 이끌기 위해 매년 8월 8일을 ‘국가상징물의 날’로 정하고 ▲ 국기(國旗-태극기), 국가(國歌-애국가), 국화(國花-무궁화), 국어(國語-한글), 국기(國技-태권도), 국장(國章-미술), 국물(國物-건축)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상징물에 대한 정책을 심의ㆍ의결하는 국가상징물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김종태 의원은 “우리나라의 국가상징물 등이 법안으로 명문화된다면 국민들의 국가 상징물에 대한 바른 이해로 국민통합과 국가이미지 향상에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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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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